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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 병원갈때 필수 신청하기 예외

by &**&^^%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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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약국에 갈 일이 있을 때 의료서비스를 싼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혜택인지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악용되는 사례가 늘자 정부에서 제재에 나섰습니다. 하여 오는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에 관한 내용과 원인, 예외인 경우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신분증을 지참하기 번 거로 우신 분들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로드하여 핸드폰에 저장해 다니시면 편하게 이용 가능하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휴대전화 앱(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경우 건보공단에서 신분증 대신 본인확인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어 급한 상황이나 신분증 지참이 어려운 경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핸드폰에 저장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의원 및 요양기관 갈때 신분증 지참

 

 

 1. 시행 일시

2024.5.20일 부터 시행합니다.

2. 장소

병원, 약국등 요양기관

3. 해당 신분증 종류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모바일건강보험증(QR인증 포함) ▲모바일신분증


4.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을 보여주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시행규칙(7조의 2)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 모바일건강보험증,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요양기관은 제출한 서류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급여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양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 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자격확인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5. 과태료 부가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진료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인지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의료기관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요양기관 이용시 신분증 미지참자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받은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를 지참해 재방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 예외 상황

 
정리 본인 여부를 이미 확인을 했거나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리하면
1.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2. 환자가 19세 미만이거나,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3.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7.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원인

 
건강보험 자격 증빙이 허술하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보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는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는데 이런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한국의료보험 악용사례가 많았는데 한국인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대여해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 혹은 처방받는 외국인도 많았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자 586명 중 10.2%인 62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약 2%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많은 사람이 불법 의료 쇼핑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5년 6개월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중 70% 중국 국적으로 같은 기간 동안 이들 앞으로 총 2조 4641억 원의 건보 재정이 새어 나갔습니다. 또한 신상이 이용된 한국인이나 부정건강보험증을 외국인에게 대여해 준 자가 자신이 진료받았다고 말하면 부정수급 단속을 피해 갈 수 있어 그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이 같은 부조리를 막고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거쳐 신분증 검사가 의무화됐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을 막기 위해 불편함이 생긴다.

 
현재까지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환자는 단순 정보(성명, 주거지, 주민등록번호 등)만 제출해도 진료받을수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타인의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특히 외국인등이 한국의 의료체계를 칭찬하면서도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고 이는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켰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제 병원등에 갈 땐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야 한다니 조금 귀찮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가능을 보니 역시 한국은 일을 잘한다 싶기도 하네요. 부당함과 불편함을 고치고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 더 발전하는 한국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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